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알림 1. 소방행정과-30286(2022.07.14.)호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송파소방서 소속 직원의 2022년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2. 6. 23.(목) ~ 7. 13.(수) 나. 점검대상: 상반기 지급대상 228명(소방직 및 공무직 등) 다. 점검결과 1)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이상없음. 2) 부부공무원 이중수급 점검 결과: 붙임참조 라. 안내사항<주요적발 내용> 1) 부양가족 추가 신청은 "지급", 지급정지 신청은 "고정미지급"으로 신청 ○ "미지급"의 경우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지급"으로 바뀜 2)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본인과 실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예-부산 지역의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있어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산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야 가족수당 수령 가능)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3)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1명만 수령할 수 있음(나눠받기 불가) ○ 가족수당 수령 대상을 바꿀 경우 중복되지 않게 주의할 것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88.부부공무원 이중수급 점검 결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철현 장비회계팀장 김영규 소방행정과장 07/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933 ( 2022.07.18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23 /전송 02-6981-5223 / parkch10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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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933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02-6981-5223) 관리번호 D0000045816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