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검침일정 변경 관련 의견조회 1. 남부수도사업소 제도개선 요청(요금과-30724, 2022. 7. 14.) 관련입니다. 【 요청사항 】 ? 검침일정 변경: (현행) 전월 21일~당월 8일 → (변경) 당월 11일~ 당월 28일) ※ 요금안내시스템(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개선은 추진중 ? 요청사유: ① 공장형 복합건물, 아파트 등에서 요금확정 전 요금안내 문의증가로 업무과중 ② 요금확정 전 부정확한 요금안내로 2차민원 발생 ※ 붙임 "상수도요금 안내 제도개선" 참고 2. 이와 관련, 사업소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7. 29.(금)까지 의견제출 바랍니다. ※ 검침일정 변경은 사업소 업무가 가중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제출바람 붙임 1. 상수도요금 안내 제도개선(남부수도사업소)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7/18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975 ( 2022.07.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09359
20220719050007
본청
요금제도과-23975
D00000458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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