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10년이상 경과) 시효완성정리 결의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10년이상 경과) 시효완성정리 결의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과 관련입니다. 2. 소송비용 소멸시효(10년) 완성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시효완성정리코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나. 시효완정정리 내용 (단위: 원) 연번 사건번호 피신청인 금액 확정일 사건내용 계 542,870 1 434,000 2008.3.19. 2 108,873 2009.11.27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시 세무과-10235(2008.4.2.). 4. 서울시 38세금징수과-34273(2009.12.4.). 끝. 주무관 이나현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7/18 최한철 협조자 주무관 성준일 시행 세무과-27455 ( 2022.07.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lnh937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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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과-10235(2008.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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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세금징수과-34273(2009.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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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비용(10년이상 경과) 시효완성정리 결의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455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현 (02-2133-3446) 관리번호 D00000458178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결정결의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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