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에 따른 정산금 환불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에 따른 정산금 환불조치 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한도 초과에 따라 사전예약자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환불처리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에 따른 정산금 환불조치 나. 금 액: 금38,440원(금삼만팔천사백사십원) 다. 발생사유: 사전예약자 일괄취소로 환불금 발생 라. 대행업체: (주)KG이니시스 대표 유승용 마. 환불방법: 잔액부족분을 서서울호수공원 공공예금통장(신한은행 100-034-375772)에서 현금인출하여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대행사 (이니시스 신한은행 56211104212367, 56211104167522)로 이체 후 정산 및 환불조치. 끝. 주무관 송하균 주무관 주수현 공원운영과장 07/18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6521 ( 2022.07.18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604-3004 /전송 02-2604-3114 / hakyun96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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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에 따른 정산금 환불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521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하균 (02-2604-3004) 관리번호 D0000045818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