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개정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개정 의견 제출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4111(2022.7.12.)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 허가사항을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지자체장 위임 허가대상인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추가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2022. 7. 27.(수)까지 [붙임2]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고시)(제2021-111호)(20210915) 1부. 2. 지자체장 위임허가대상 행위 추가 요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7/1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8271 ( 2022.07.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08752
20220719050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8271
D000004581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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