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이SP설비 미설치 대상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테O고시텔)

금 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간이SP설비 미설치 대상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테O고시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주 소 전자우편 주 소 제출기한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보내 드리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금천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세부사항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7/1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56 ( 2022.07.1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2 /전송 02-2187-8382 / sdsshim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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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SP설비 미설치 대상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테O고시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356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동섭 (02-6981-6482) 관리번호 D00000458206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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