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철저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4651(2022.7.11.)호 및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2.7.11.)「폭염대비 근로자 건강 상태 특별점검」과 관련입니다. 2. 예년보다 이른 폭염의 영향으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행하고 있어,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 (휴식)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3. 이와 관련하여 폭염대비 근로자 안전수칙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작업전 10분 안전점검(TBM)시 활용하여 주시고, 온열질환 증상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119구조요청 등을 신속히 실시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질환자가 사업장별 1년 3명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중대재해에 해당함) ※ 사업장 온열질환자 발생시 대응절차 주요증상 발현 - 고열, 빠른호흡(맥박) - 두통 및 불편감, 경련 - 반응이 없거나 느림 - 쓰러짐 등 ⇒ 의식저하 여부 확인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 옆구리 꼬집음 ⇒ 조치 및 경과 관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몸을 시원하게 유지 - 수분섭취, 휴식 ⇒ ⇒ 증상 개선 확인 - 건강상태 수시확인 - 가급적 귀가 조치 의식이 없거나 증상개선 없을시 119 구조 요청 구조?응급?병원 후송 붙임 : 폭염대비 근로자 안전수칙 및 점검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시설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代김수철 청소년정책과장 07/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7217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km33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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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7217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458243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