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지역주택조합에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할 경우 동의 요건"에 대하여 문의 하는 사항으로, 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동의에 따른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 이상 또는 토지 사용권의 50%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2133-824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7/1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801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40 /전송 02-768-8914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6407257
20220719050007
본청
전략사업과-23801
D00000458075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