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변경) 교부[중랑천 물놀이장] 1. 광진구 치수과-22532(2022.7.13.)와 관련됩니다. 2. 귀 기관에서 신청한「중랑천 물놀이장」변경 신고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바,「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의거 적정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증(변경)을 교부하여 드리니,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연중 운영기간 7.1. ~ 8.30. 7월 ~ 8월 3. 아울러, 향후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연중 운영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설물 운영시에는 붙임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과 "운영관리자 안내자료"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이용자에게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변경)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관리기준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석현 물순환시설팀장 이재학 물순환정책과장 07/1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6677 ( 2022.07.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301 / co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07162
20220719050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6677
D000004580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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