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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회(2022년 상반기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5027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최경화 안주희 이영미 07/13 김철희 - 2022년 제2회(2022년 상반기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2022. 7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2022년 제2회(2022년 상반기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경과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1) ㅇ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12.1) ㅇ 조례 개정(재학생 → 휴학생 포함) (’13.3) ㅇ 조례 개정(재학생?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소득7분위 →8분위) (’18.3) ㅇ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19.5) ㅇ 조례 개정(대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20.1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변경사항 ? 「학자금상환법」 제16조(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1. 6. 8., 시행 2022. 1.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현재 미적용)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휴직 포함, 최대 6학기)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ㅇ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일반, 취업 후 상환)의 2022년 상반기(1~6월) 발생이자 ? 22년 학자금대출이자 : 일반상환(고정금리, 연 1.7%), 취업 후 상환(변동금리, 연 1.7%) ㅇ 지원범위 : 해당 학기 발생 된 이자 전액 또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구 분 지원범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7분위 이하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 8분위 이하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원생 소득 4분위) ※ 다자녀가구 : 3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학생 기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22.1)으로 대학원생도 소득 4분위 이하자(만40세 이하) 대출 가능 ㅇ 지원방법 : 기(旣) 발생한 이자액 사후 지원(원리금 상환) □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추진내용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 (소득분위, 이자내역)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추진시기 ⇒ 7월~10월 ⇒ 10월~11월 ⇒ 11월 말 ⇒ 12월 중순 추진주체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① 신청 및 접수 (서울시) ㅇ 신청기간 : 2022. 7. 19(화) 09:00~2022. 9. 15(목) 18:00 ㅇ 접 수 처 :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ㅇ 제출서류 : [필수]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제출 ※ 단, 부모 등 본인 외 신청일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별도 제출 필요 ② 서류심사 (서울시, 종료 후 한국장학재단에 명단 송부) ㅇ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확인 (공공마이데이터 통해 확인) ㅇ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ㅇ 다자녀가구 여부 확인 ③ 소득분위 및 발생이자 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ㅇ 소득분위, 대출 종류 및 금액, 발생이자, 중복지원 여부 조회 - 조례 제6조(중복지원 금지)에 의해 국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⑤ 이자 지원금 교부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ㅇ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송부(서울시) ㅇ 중복지원(이자 면제 대상 포함) 최종 확인 후 대출 계좌별 상환처리(한국장학재단) Ⅲ 홍보계획 ㅇ 자체 보유 매체 통한 홍보 추진 - 보도자료 배포, 청년 몽땅 정보통 통한 홍보(’22. 7월) - 다산콜센터에 정보제공 통한 사업 안내 강화(’22. 7월) - 청년행복프로젝트 SNS (5개 매체) 통한 홍보 (’22. 7월) - 전광판, 게시판 등 각종 공공시설에 영상매체 무료 표출 신청?홍보 ※ 표출 요청기간 : 2022. 7. 25.~2022. 8. 10. (필요시 8월에도 요청) ㅇ ‘한국장학재단’ 홍보 콘텐츠 활용 홍보(’22. 8월) - 대출 실행연도 3년 이내자 대상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요청 ㅇ SNS 언론매체 통한 광고 진행(’22. 8월)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통한 홍보 추진 (별도 매체 홍보계획 수립)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금704,032,811원(금칠억사백삼만이천팔백일십일원) ㅇ 이차보전금 : 금699,732,811원(금육억구천구백칠십삼만이천팔백일십일원) -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금융지원, 이차보전금(307-08) ※ 예산 부족 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등 잔여 예산 통해 집행 ㅇ 사무관리비 : 금4,300,000원(금사백삼십만원) -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금융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 향후 계획 ㅇ 신청?접수 : 22. 7월~ 22. 9월 ㅇ 서류심사 및 보완 요청 : 22. 7월~10월 ㅇ 대상자 조회(한국장학재단) : 22. 11월 ㅇ 심의위원회 개최 : 22. 11월 ㅇ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 22. 12월 붙 임 : 2022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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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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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회(2022년 상반기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5027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579074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