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아파트 차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아파트 차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부서별) 검토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관리과) 1번 항목 우선 서울시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세대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1조 및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서울시 수도 조례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에서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1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자체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는 사유재산에 해당되며 직접 관리(교체)하는게 맞습니다. 2) 자체 설치된 계량기 교체 시 별도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요금제도과) 2번 항목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대해 고객번호 부여 등 시스템 등록 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는 사유재산으로 서울시 검침 등 대상이 아니며 관련 혜택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수설비과) 3번 및 6번 항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714900074)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도계량기 신규 및 분리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시 그 설계범위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시장이 하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 - 아파트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미만의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계측관리과) 4번 항목 계량에 관한 법률에는 유지관리 규정은 없으며, 수도계량기 관련 법규인 서울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1항에 따르면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수도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수도사용자 : 서울시 수도 조례 제2조(정의) 4."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계측관리과) 5번 항목 자체설치된 계량기는 사유재산에 해당되며 현재 서울시는 자체설치된 계량기에 대한 교체 비용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부서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량기 설치 관련 문의 : 급수설비과(02-3146-1473) 2) 계량기 교체 관련 문의 : 계측관리과(02-3146-1453) 3) 검침 및 요금 관련 문의 : 요금제도과(02-3146-1186)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은미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요금관리부장 07/15 안병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23164 ( 2022.07.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9 /전송 02-3146-1209 / shsara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도계량기 아파트 차별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3164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49) 관리번호 D0000045808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