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22. 6.30. 기준) 1. 시유재산임대료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산금('22. 6. 30. 기준)을 부과 결정결의 합니다. ○ 조정(징수)결의내역 세목명 건수 조정(가산)금액 비 고 시유재산임대료 붙임: 시유재산임대료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전승곤 시민활동지원과장 진성수 총무부장 07/15 송영민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1630 ( 2022.07.1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sun9038@seoul.go.kr / 부분공개(6)
26404463
202207160445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1630
D000004580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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