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심00) 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2016.05.29. 법률 제14185호〕 나.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2017.01.05. 조례 제6386호〕 다. 정보공개시스템-호『구급활동일지』 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자 인적사항 - 성명(환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결과 :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 용 : 신고자 전화번호 (2) 근거(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 결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최유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T:02-6913-7762) 붙임 1. 구급활동일지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정보공개 청구서 등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유진 구급팀장 서형근 재난관리과장 전결 07/15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586 ( 2022.07.1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62 /전송 02-6913-7748 / fire1024jin@seoul.go.kr / 부분공개(6)
26404286
20220716044507
본청
재난관리과-22586
D000004580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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