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4053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안수현 권소현 곽종빈 황보연 07/15 김의승 협 조 공기업3팀장 김미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2022년 제2차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2022년 제2차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임명직 위원 인사발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022년 제2차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재구성 □ 관련근거 ㅇ「지방출자출연법」제6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ㅇ「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4조 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ㅇ「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임명·위촉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임 명 위 촉 시의회 추천(3) 위원장 추천(7) 성명 김의승(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황보연(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곽종빈(재정기획관) 임명(위촉)일 임명시 2021. 7. 1. 임기 재임시 2년(2023. 6.30.까지) ※ 현재 (행정1부시장 및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확정발령시 본 방침으로 임명 갈음 Ⅱ 2022년 제2차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관련근거 ㅇ「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및「시행령」제7조 -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침 ㅇ「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및 제3항 -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 하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가능 □ 심의개요 ㅇ 안 건 : ㅇ 심 의 일 : ’22.7.14.~7.15.(2일간 서면심의 진행) ㅇ 심의위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 내 부 : 행정1부시장(위원장(당연직)),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외 부 : 위촉위원 10명(붙임 명단 참조)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개별 e메일로 송부 후 의결서 수합) - 심의안건 송부 후 위원별 자료 검토 → 위원별 의결서(필요시 의견 표기) 서명 추진일정 ㅇ 서면심의 진행 : ’22.7.14.~15.(2일간) - 심의위원 심의안건 사전제공 ( ’22.7.13) ㅇ 심의결과 송부(주관부서 및 예산과) : ’22.7.18. ㅇ 회의록 공개 : ’22. 7.24.限(개최후 7일 이내)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5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50천원×10명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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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044507
본청
공기업담당관-24053
D00000458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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