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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831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이기리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유연식 07/15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2022. 7.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23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에 따라, 우리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기후예산제 개요 □ 추진배경 ㅇ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시는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설정(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환경정책과-10858, ’20.7.28.)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시 모든 정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고 기후정책이 주류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기후예산제 개념 ㅇ 예산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ㅇ 온실가스 배출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 □ 국내 기후예산제 현황 구분 중앙정부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시 대덕구 명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탄소인지 예산제 기후인지 예산제 탄소인지 예산제 분류 유형 감축, 배출, 중립(정보 부족 포함) 감축, 배출, 복합, 중립 기후친화, 기후부정, 잠재, 기후중립 감축, 배출, 혼합(물품), 중립 운영 방법 감축사업의 감축 효과(정량, 정성) 산정 감축, 배출, 혼합사업의 감축효과(정량, 정성) 산정 기후친화, 기후부정, 잠재사업의 감축효과(정량, 정성) 산정 감축, 배출, 혼합사업의 감축효과(정량, 정성) 산정 비고 ·‘22회계연도 : 4개 부처 시범적용 (환경부, 산림청, 교육부, 금융위) ·‘23회계연도 : 본격 적용 ·‘21회계연도 : 시범적용 ·‘22회계연도 : 시범적용 확대 ·‘23회계연도 : 확대 시행 ·‘22회계연도 : 기후예산서 발간 ·녹색예산과 탄소인지예산의 성격을 동시에 띔 ·‘22회계연도 : 탄소인지예산서 발간 ·물품 구매 강조 ※ 녹색예산 :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온실가스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오염, 수자원보호, 생물 다양성 등 전체 환경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분석 □ 법적 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4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20.9.~’21.3. 서울연구원) ㅇ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21.6월 개정, ’22.1.1. 시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규정(제27조) 포함 ㅇ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시범실시(’21.7월~12월) - 3개 실국, 기후영향 사업 125개, 3,725억원 편성하여 온실가스 99만톤 감축 예상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24. 제정, ’22.3.25. 시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규정(제24조) 포함 ㅇ 시장 신년업무보고(’22.1.19.), 현안보고(’22.4.26.) 시 ‘23회계연도 전면실시 보고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22.6월) - 시장의 기후예산제도 실시 의무에 관한 조항(제14조) 포함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진행 중 < 지방재정법 > 제36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회계법 > 제18조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8조5(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 ’21.7.12. 발의, ’22.2.14.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Ⅱ 2022회계연도 시범운영 결과 □ 시범운영 개요 ㅇ 대상부서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ㅇ 대상사업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의 세부사업 기준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제외 ㅇ 내 용 :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분류 및 감축방안 등 작성 ㅇ 기후영향 사업 125개, 3,725억원 편성하여 온실가스 99만톤 감축 예상 구 분 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사업개수 125개 72개 42개 11개 예 산 액 3,725억원 2,521억원 623억원 581억원 온실가스 감축량 98.9만톤 99.5만톤 0.2만톤 △0.8만톤 ㅇ 기후예산 세부내역 구분 사업수(개) 예산액(억원) 구성비(%) 구성비(%) 사업분류 계 125 100 3,725 100 감축사업 120 96 3,261 87.5 배출사업 3 2.4 322 8.6 혼합사업 2 1.6 143 3.9 감축· 배출부문 계 125 100 3,725 100 건물 14 11.2 536 14.4 교통 11 8.8 1,798 48.3 에너지 24 19.2 444 11.9 숲 37 29.6 586 15.7 폐기물 21 16.8 293 7.9 기타 18 14.4 68 1.8 ※ 감축사업 : 전기차 보급,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서울 아래숲길 조성 등 배출사업 :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보급, 난지물재생센터 3차 처리시설 설치 혼합사업 :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 시범운영 평가 ㅇ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제고 계기 마련 - 담당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여부를 인지하고 저감방안 사전검토 ㅇ 사업부서의 행정적 부담 증가에 따른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기후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성과지표 설정 및 감축 방안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음 - 기후예산제 자문단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계량화 및 감축방안의 타당성 등 검토 Ⅲ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 운영개요 ㅇ 대상부서 : 시 본청, 사업소 전체 ㅇ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제외 ㅇ 내 용 :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분류 및 감축방안 등 작성 □ 2022 회계연도 예산사업 분석결과(서울연구원) ㅇ 2022 회계연도 예산서 기준, 세부사업 4,071개, 예산액 47조 7,211억원 중 기후영향 사업은 총 599개(14.7%), 4조 5,786억원(9.6%) - 감축사업 274개(6.7%), 배출사업 224개(5.5%), 혼합사업 101개(2.5%) ※ 회계별 기후영향 사업 현황 (단위 : 개) 사업수 총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총계 599 274 224 101 일반회계 297 185 58 54 특별회계 287 79 161 47 기금 15 10 5 0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총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총계 4,578,639 1,291,331 2,000,832 1,286,476 일반회계 681,132 351,985 166,852 162,295 특별회계 3,874,796 928,990 1,821,625 1,124,181 기금 22,711 10,356 12,355 0 ㅇ 사업부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599개 기후영향 사업 중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추진 - 10억원 이상 사업은 총 330개, 4조 4,937억원으로 2022 회계연도 시범운영 대비 세부사업 수는 2.6배, 예산액은 12.1배 증가 ※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세부사업 330 111 33.6% 161 48.8% 58 17.6% 예산총액 4,493,717 1,245,521 27.7% 1,978,973 44.1% 1,269,222 28.2% (단위 : 개) 사업수 총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총계 330 111 161 58 일반회계 112 54 33 25 특별회계 209 53 123 33 기금 9 4 5 0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총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총계 4,493,714 1,245,520 1,978,972 1,269,222 일반회계 627,151 318,084 158,799 150,268 특별회계 3,845,363 918,591 1,807,818 1,118,954 기금 21,200 8,845 12,355 0 ㅇ 42개 실·본부·국 중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실·본부·국는 총 21개 ※ 작성대상 :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푸른도시국, 경제정책실, 안전총괄실 등 ※ 작성제외 :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도시계획국 등 < 참고 자료 > ㅇ 기후관련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22년 서울시 전체 2022년 기후관련 예산 계 감축 사업 배출 사업 혼합 사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수 4,071 (3,689) 599 14.7 (16.2) 274 6.7 (7.4) 224 5.5 (6.1) 101 2.5 (2.7) 예산 47조 7,211억원 (35조 4,520억원) 4조 5,786억원 9.6 (12.9) 1조 2,913억원 2.7 (3.6) 2조 8억원 4.2 (5.6) 1조 2,865억원 2.7 (3.6) ※ ( )의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관련 사업을 제외한 수치 ㅇ 예산구간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10억원 이상 사업 5억원~ 9억9천만원 1억원~ 4억9천만원 1천만원~ 9천9백만원 9백만원 이하 사업 세부사업 599 330 68 139 57 5 예산총액 4,578,642 4,493,717 81,934 2,265 701 25 ㅇ 예산구간별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 - 총 42개 실·본부·국 중 세부사업 예산액 구분 10억 이상 사업 5억 이상 사업 1억 이상 사업 작성 대상 실·본부·국 (감축·배출·혼합사업) 21개 23개 27개 작성 제외 실·본부·국 (중립사업) 21개?¹? 19개 15개 ⑴ 중립사업만 존재하는 실·본부·국·사업소(21개)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남북협력추진단, 비상기획관, 민생사업경찰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공공개발기획단, 시민협력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Ⅳ 기후예산제 운영 절차 기후영향 관점에 따른 예산안 분류 ㅇ 분류 기준 :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 구 분 개 념 사업 예시 비 고 감축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BRP 자금융자 ·광역철도 확대 ·전기차 지원금 ·차 없는 거리 운영 ·도시농업 부지조성 지원 ·기후예산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재 배출 사업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사업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운영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기후예산서 작성 ·배출 저감방안 및 추가 소요예산 기재 혼합 사업 배출과 감축사업이 혼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는 사업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도서관 리모델링 ·도로청소차량 확대 보급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중립 사업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배출·감축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도로 유지 및 일상관리 ·서울새활용 플라자 운영(인건비, 임대료 등) ·기후예산서 작성 제외 ㅇ 기후환경본부(자문단)의 사업 분류 결과(’22 회계연도 예산서 기준)를 사전 제공하여 사업부서의 2023 회계연도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검토 등을 포함하여 최종 대상사업 선정 ※ 기후예산제 자문단 : 기후환경 전공 교수, 연구원 연구위원, 기후환경본부 위원회 활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붙임2 참고) 기후예산서 작성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의 확대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적극 반영 - 지속적인 사업성과 관리 < 작성 예시 > ·전기차(15,040대)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량(tCO₂) = 사업 물량(대) × 전기차 감축원단위(tCO₂/대) = 15,040(대) × 1.079(tCO₂/대) = 16,228(tCO₂) ㅇ 온실가스 배출·혼합사업 -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추가 소요예산 편성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추가 예산을 적극 반영 < 작성 예시 > ·주택개발사업 추진 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00대 보급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tCO₂) = 사업 물량(대) × 친환경보일러 감축원단위(tCO₂/대) = 100(대) × 0.283(tCO₂/대) = 28.3(tCO₂) 예산안 조정 및 편성 ㅇ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서 검토 및 의견 제시(자문단 ↔ 사업부서)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예산제 자문단 구성·운영 - 온실가스 감축효과 계량화의 타당성, 배출·혼합사업 감축방안의 적정성 검토 등 의견 제시 ㅇ 예산안 심의(예산담당관) - 기후예산제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예산 조정 후 사업부서 통보 ㅇ 예산안 조정 및 최종 확정(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예산 집행 ㅇ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도출 - 연도별 기후예산제 규모 통계 관리, 온실가스 감축성과 관리 ㅇ 성과지표 및 감축성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 < 운영 일정 > 시기 예산 편성 절차 기후예산서 수립 절차 7월 예산편성지침 통보 (예산담당관) 사업 분류(tagging) 및 작성지침 마련 기후환경본부, 서울연구원 ? 기후영향 분류기준 수립 및 사업 분류 ?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 7월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기후예산서 작성 교육 기후환경본부 ? 기후예산서 작성 매뉴얼 교육 ‘23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실·본부·국 → 기후환경본부 ? 작성기준에 따른 기후예산서 작성 8월~ 9월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 회의 대상사업 검토 및 수정 기후환경본부 ↔ 실·본부·국 ? 기후예산 분류의 적정성 검토 ? 기후예산서 수정 및 제출 기후예산서 타당성 검토 기후예산제 자문단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배출 감축방안의 타당성 등 검토 기후예산서(안) 제출 및 조정 기후환경본부 ↔ 예산담당관 10월 부시장 예산 조정회의 시장 예산안 조정회의 예산안 최종보고·확정 기후예산서(안) 조정 기후환경본부 ↔ 예산담당관 11월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심의 12월 예산안 시의회 의결 기후예산서 확정 기후환경본부 Ⅴ 협조사항 및 향후일정 □ 협조사항 ㅇ 예산담당관 - 예산 조정 시, 기후예산제 자문단 의견 검토 - 기후예산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후영향 예산 적극 반영 ㅇ 실·본부·국 - 기후영향에 따른 사업 분류,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 2022 회계연도 예산서 기준 사업별 기후예산 유형 분류 목록을 참고하여 기후예산제 신규 대상사업 발굴 □ 향후일정 ㅇ 기후예산서 작성 교육(기후환경본부) : ‘22. 7. 15.(금) - 기후예산서 작성 매뉴얼 및 기후예산 유형별 분류 목록 제공 ㅇ ’23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 ~‘22. 7. 29.(금) (각 실·본부·국 → 기후환경본부) ㅇ 기후예산서 적정성(분류기준, 감축방안 등) 검토 : ~‘22. 8. 31.(수) (기후환경본부 ↔ 각 실·본부·국) ㅇ 기후예산서(안) 제출(기후환경본부 → 예산담당관) : ‘22. 9월 ㅇ 예산안 조정(예산담당관) : ‘22. 9월~11월 ㅇ 기후예산서 확정(기후환경본부) : ‘22. 12월 □ 소요예산(안) : 총 9,320천원 ㅇ 기후예산제 자문단 검토수당 등 : 총 9,00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 × 15명 × 4회 = 9,000천원 ㅇ 교육자료 인쇄 : 총 320천원 - 산출내역 : 4천원 × 80부 = 320천원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작성 매뉴얼 1부 2. 기후예산제 자문단 명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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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작성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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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831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리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4580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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