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전수교육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151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신혜숙 07/15 이희숙 2022년 전수교육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계획 2022. 7.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전수교육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계획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의 전수교육관 취업 등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알림 (권익보호담당관-21184호, 2022. 4. 19.) ㅇ 2022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전수교육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572호, 2022. 7. 13.) 관련법령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ㅇ「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제도개요 구 분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취업제한 제도 (근거)「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내용)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 제한 (근거)「아동복지법」제29조의3 (내용)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 제한 점검 · 확 인 제도 점검 개요 (근거)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 (내용)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또는 취업 여부 점검 (근거)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등 (내용)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 여부 점검 점검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市 권익보호담당관)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세부 추진계획 ㅇ 점검대상: 서울 소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3개소 - 서울무형문화재 북촌·돈화문 교육전시장(서울시), 서울놀이마당(송파구) - 문화재청 점검 대상인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164개소) 중 서울 소재 4개소에서 문화재청 소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제외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점검·확인 -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 문화시설) ·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제5호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보급·전수시설 중 전수회관 ㅇ 점검기간: 2022. 7월 중 /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ㅇ 점검내용: 관할 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 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자, 교육강사 등 포함하여 점검 ※ 사실상 노무종사자: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시간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사회복무요원 등 해당 ㅇ 점검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동시 조회 -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 소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및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점검양식에 따라 별도 작성 후 제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점검·확인 등 사무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범죄경력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 ㅇ 행정조치 - 점검결과,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적발 인원에 대한 관할 기관의 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실시 여부 현장 조사(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등) 추진일정 ㅇ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 여부 점검 조회 실시: ’22. 7월 중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수탁기관 통해 종사자 명단 취합하여 점검 실시 - 서울놀이마당: 송파구 소관부서에서 점검·확인 후, 점검결과 제출 ㅇ 점검·확인 결과 수합 및 총괄기관(부서) 제출: '22. 8월 중 - (아동학대 범죄) 취업제한 점검결과 문화재청 제출: ’22. 8. 3.까지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권익보호담당관 제출: ’22. 11. 15.까지 ㅇ 점검·확인 결과 공개(보건복지부, 권익보호담당관): 점검·확인 종료 후 2개월 내 붙임 1. 취업제한 점검 관련 근거법령 1부. 2.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공문 및 작성양식 1부. 3.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관련 공문 및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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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제한 점검 관련 근거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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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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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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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2022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전수교육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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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2022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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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전수교육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151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5814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