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090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장승화 김대용 07/15 이태형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실무종합심의회(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건축허가 신청개요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및 용도 - 지하2층/지상13층, 연면적: 6,039.53㎡ - 역세권청년주택(아파트-125세대), 근린생활시설/사업승인계획승인(신축) 라. 위 치 도 2. 보고 내용 가. 급수공급 검토 1) 수 계: 용마배수지(L.W.L 69m, H.W.L 75m) 2) 표 고: 12~13m 3) 수 압: 5.5kg/㎠ 4)배관 현황(인입분기점):D=50mm 나. 분기 및 인입구경 검토 구 분 세대수 및 연면적(㎡) 인입구경(mm) 분 기 위 치 비고 역세권청년주택(아파트-125세대), 근린생활시설 6,039.53㎡ (125세대) 50mm 인입관 위치는 신청대지 남쪽 D=200mm 배수관에서 분기 ※ 도시형생활주택 구경산출표에 의거하여 46~140 세대수는 급수관 50mm로 적용 ※ 다만 단지형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와 같이 세대 면적이 크고 저수조가 없을 경우 인입 급수관 구경을 한 치수 상향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3. 조치 의견 가. 상기 신축건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출수상태는 양호한 위치이며 급수공사 시행시 신청부지 한천로 2길의 배수관(D=200mm)에서 인입관 분기 시행 예정임. 나. 붙임의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함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2.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 () 1부.
26403572
20220716044507
본청
시설관리과-29090
D000004580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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