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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건설사업관리 등 업무이관 추진계획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3132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용우 안규홍 오대중 김승원 여장권 07/15 代한제현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代권완택 주무관 한승균 주무관 하선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이관 추진계획 2022. 07.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이관 추진계획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예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이관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자 : ㈜서울아레나 (카카오 외 1개사) ㅇ 위 치 :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ㅇ 규 모 : 50,149㎡ ※ 연면적 119,097㎡ ㅇ 사업내용 : 아레나(18.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7개관), 대중음악지원시설 ㅇ 사업기간 : ’22.~’25.(건설 40개월), ’25.~’55.(운영 30년) ㅇ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ㅇ 총사업비 : □ 추진경위 ㅇ ’15. 9.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ㅇ ’15.11.~’18.12. 민간제안 접수 및 적격성조사(PIMAC) ㅇ ’19. 3.~ 4. 市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동의 ㅇ ’19. 5.~ 9.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대상자 지정((가칭)서울아레나㈜) ㅇ ’19.12.~’21. 8.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완료 - 본협상 2회, 실무협상 36회, 소회의 27회 ㅇ ’21. 9.~’22. 3. 실시협약 체결 전 사전절차 이행 - 실시협약(안) 검토(KDI), 계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행정예고, 시의회 보고, 市재정계획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재부) ㅇ ’22. 4. 4.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ㅇ ’22. 6.14. 사업시행법인 설립(㈜서울아레나) ㅇ ’22. 7.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준비중 착공전 사전절차 추진현황 ? 완 료: (’21년)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22년)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굴토심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좋은빛위원회 심의, 구조안전 보완심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예비인증 ? 진행중: 실시설계VE(8월), 각종 예비인증(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市녹색건축물, 7월), 설계안전성 검토(7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8월)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 ? 용 역 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 역 비: ? 용 역 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개월 (설계 4개월 / 시공 40개월 / 준공후 1개월) ? 용역범위: 설계·시공·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 분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신재생 등 - 무대특장 분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전기, 객석의자, 건축음향, 운영설비비 ?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 ? 추진경위 - '21. 4. 26.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방침(본부장) ·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등)의 발주기관 → 주무관청(서울시) - '21. 6. 2.~ 7.15. 입찰공고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 12,006,347,000원, 낙찰가 9,704,817,000원[낙찰율 80.831%] - '22. 3.14. 건설사업관리자 先투입 - '22. 5.12. 건설사업관리 업무계획서 승인(조건부) - '22. 6.10. 용역 계약 변경 검토 - '22. 7.현재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진행 중 Ⅱ 현안사항 □ 계획수립부서와 공사관리부서 구분을 통해 업무전문성 및 상호 보완기능 강화 필요 ㅇ 계획수립부서 : 민간제안, 협상,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각종 인허가·심의, 실시계획 승인, 총사업비 관리 등 ㅇ 공사관리부서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안전·품질·공정·시공관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 □ 전문적인 공사관리 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귀속시설 품질 확보 필요 ㅇ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체계화된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안전관리과)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 운영중인 시스템과 연계하므로 별도 공사관리 체계 구축기간 불필요 ㅇ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도 실시협약 이후 공사단계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관리업무 수행 중 < 市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 구 분 도로 분야 도시철도 분야 사업현황 운 영 강남순환도로 외 4건 9호선, 우이~신설, 신림선 공 사 - 동북선 기본계획~협약 동부간선도로 외 3건 위례-신사선, 서부선 단계별 추진부서 기본계획 계획수립부서(도로계획과) 계획수립부서(교통정책과) 협상~협약 계획수립부서(도로계획과) 계획수립부서(도기본 도시철도계획부) 실시설계 (사업시행자 지정 후) 공사관리부서(도기본 토목부) 계획수립부서(도기본 도시철도계획부) 공 사 공사관리부서(도기본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협업 공사관리부서(도기본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협업 Ⅲ 조치계획 □ 업무이관 추진계획(안) ㅇ 기본방향 : 주무관청 기능 부서별 업무 구분하여 계획업무와 시공업무를 구분 시행하여 상호 보완 체계 구축 ㅇ 이관업무 : 공사단계 업무(실시설계 지원) 단 계 동북권사업과 (계획수립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공사관리부서) 민간제안 ~ 실시협약 ?민간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 민간제안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단 운영 -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 사전심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등 - 기본설계 ?기본설계 관리 ?기본설계 VE, 건설기술심의 - 실시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실시설계 VE 등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 ?실시계획 승인 ?사업부지의 제공 - 게이트볼장 이전 추진 등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지원 - 설계도서 검토 등 ?실시계획 승인 지원 공 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리 ?총사업비 변경 승인 관리 ?준공 관리 지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실시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승인 지원 - 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변경 등 검토 ?설계변경 및 공정 관리, 준공 관리 ㅇ 추진시기 :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단계별 시행 - (1단계) 착공전까지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과 관련한 실시설계(지원) 업무 우선 이관 - (2단계) 착공 이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등 추진 ㅇ 인력운영계획(안) - (동북권사업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사항 등 사업관리 위해 인원 그대로 유지 - (건축부/설비부) 현재 전문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추진되는 ’22년 하반기 인사 시 전문인력(민간투자사업 有경험자) 보강 Ⅳ 향후 계획 □ 행정사항 ㅇ 서울아레나 건설사업관리용역 Kick-off 미팅 개최 추진 - 일시/장소: ’22. 8월초 / 건설사업관리단 합동사무실 - 참석대상: 市 동북권사업과, 도기본 건축부/설비부, 건설사업관리단, 사업시행자 - 내 용: 사업추진 일정 관리 및 협조사항 논의 ㅇ 조직 및 인력충원계획 별도 수립 필요 ……………… 도기본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뿐만아니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사업 추진시기(’23.하반기 실시협약 목표)를 고려한 조직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관련규정(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조(시설국) ③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공사(공원 및 조경시설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6. 시설국 소관 신규 공사 시공·감리 총괄 ④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용의 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시설 및 체육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⑤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⑥ 방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설비 및 물재생센터 관련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조경 공사의 설계·시공 및 산사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⑦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건설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관리 총괄 2. 본부 공사장 품질관리 업무 총괄 분야별 공사관리부서 : 건축부(건축, 토목분야), 설비부(기계, 전기, 통신 등), 방재시설부(조경), 안전관리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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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건설사업관리 등 업무이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3132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8279) 관리번호 D00000458073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개발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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