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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2.7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098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손정은 김대용 07/15 이태형 협 조 교육일지(22.7월) 교육일시 2022년 7월 15일(금)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과 직원 교육제목 1. 「성희롱·성폭력 제로, 서울 2.0」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3.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준수 교 육 내 용 1. 「성희롱·성폭력 제로, 서울 2.0」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규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구 분 내 용 개념 ?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 행동으로 성적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폭력)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죄 성립 여부 ? (신체적) 허리잡고 다리만지는 행위, 안마해준다며 어깨 만지는 행위, 테이블 아래 다리접촉 행위, 회식후 팔짱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업무 중 의자를 끌어와 밀착시키는 행위 등 ? (언어적) 딱붙는옷 보기 좋다, 넌 말라서 안 섹시해, 어깨 만져보고 싶다, 우리는 여직원 많아서 술집 갈 필요 없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 이쁜이 잘 퇴근했어?, 옷차림이 그게 뭐야? 등 ? (시각적) 컴퓨터모니터로 야한 사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깔아놓는 것, 야한사진, 농담시리즈 카톡, 메신저로 전송, 직원들 앞에서 바지 내려 상의 넣는 것,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등 ? (기 타)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 강요, 사적내용 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 만남 강요 행위 등 ?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위력 간음, 추행, 통신매체활용 음란행위, 불법촬영, 성적촬영물 유포, 원하지 않는 성적언어 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처벌 규정 ? (파 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시 퇴직급여액 1/2, 퇴직수당 1/2 감액) ? (해 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시 퇴직급여액 1/4, 퇴직수당 1/4 감액) ? (강 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경우 (강등시 처분기간 보수전액 삭감, 기록말소 9년 등) 처벌 사례 ? 남자 상사와 출장 중 성희롱이 발생되었고, 이를 여성선배에게 상담하였는데, 오히려 옷차림, 태도, 눈웃음 등을 거론한 2차 가해가 발생되어 상사와 여성선배 모두 징계조치 ? 남성 신입직원에게 여성선배 2명이 “영계라 엉덩이도 탱탱하네, 얘는 내꺼다” 등의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지급 ? 상사가 임기제 여직원 재계약 미끼로 “데이트 한번하자, 언제 만날까” 등의 발언으로 징계조치 ? 상사가 음란사이트를 부서내 여직원 휴대폰 문자로 전송,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적 수강 ? 동료직원이 신입직원에게 “모텔갈까?” 등의 언어폭력 자행, 신입직원 자살 및 가해자 징계조치 ? 특정사물을 여성으로 빗대거나, 얼굴 등 외모를 평가를 하여 성적모욕감 유발로 징계조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21.4.6.) - (상급자)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노력,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 등)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행위자 옹호 등 금지 《2차 가해》 2차 가해 : 사건처리?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정보통신망 이용행위 포함⇒ SNS 게시글에 “공유하기” “좋아요” 클릭 등) ○ 행위자 징계?처벌규정 - 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비위 정도, 고의 유무, 중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등 ※ 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 참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직원인 경우(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 인력) : 권익보호담당관 신고전화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외부 상담·신고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 그 외 가해자?피해자 어느 한쪽이 서울시 직원인 경우 : 인권담당관 2.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민전8기 출범과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시 복무 해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감찰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특히 아래 중점 사항을 숙지 할것 < 중점 점검내용 > ① 민선8기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②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③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3.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공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제정·공포되었기에 숙지하시기 바람. 가. 법 령 명: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나. 공포일자: 2022. 6. 30.(시행: 발령한 날부터) 다.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3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처리(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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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7_2021 서울시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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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461호)(202201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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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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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공포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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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서울특별시예규)(제00730호)(202206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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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2.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098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은 (02-3146-2807) 관리번호 D0000045813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