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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4158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진호 김현기 代최문기 07/15 하종현 협 조 주무관 왕태현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계획 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계획 보고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왕십리(2,5)~제기동(1)~고려대(6)~미아사거리(4)~하계(7)~상계(4) ○ 규 모 :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9,894.8억원(2007. 1. 1. 불변가 기준) ○ 사업시행자 :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추진경위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20.01.30.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20.04.16. : 실시계획(본선·정거장) 승인 고시 ○ ’20.04.23. : 실시계획(1차) 고시(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 ○ ’20.07.02. : 실시계획(2차) 고시(수용토지 지적분할 성과 반영 등) ○ ’20.12.03. : 실시계획(3차) 고시(일시 사용토지 지적현황측량 반영 등) ○ ’21.02.25. : 실시계획(4차) 고시(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협의결과 반영 등) ○ ’21.12.16. : 실시계획(5차) 고시(환기구 위치 변경, BP장 및 공사용 부지 변경 등) ○ ’22.07.07. : 실시계획(6차) 고시(차량기지 중복 결정 제외에 따른 면적 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사항(7차, 경미한 사항) ○ 변경사유 : 지장물 이설(상수도, 전력, 통신)에 따른 굴착범위 변경으로 일시사용토지 면적 증가 ○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합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합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수용 8,125.5 33.8 107.3 55.0 - 7,929.4 8,125.5 33.8 107.3 55.0 - 7,929.4 지상사용 3,055.7 367.8 334.1 839.1 238.0 1,276.7 3,055.7 367.8 334.1 839.1 238.0 1,276.7 지하사용 195,163.6 17,497.0 29,035.2 47,156.7 15,994.9 85,479.8 195,163.6 17,497.0 29,035.2 47,156.7 15,994.9 85,479.8 일시사용 19,648.9 1,297.8 2,346.9 3,276.0 2,567.3 10,160.9 21,265.4 2,722.5 2,538.7 3,276.0 2,567.3 10,160.9 합계 225,993.7 19,196.4 31,823.5 51,326.8 18,800.2 104,846.8 227,610.2 20,621.1 32,015.3 51,326.8 18,800.2 104,846.8 비 고 ? 수 용 8,125.5㎡ → 8,125.5㎡ ? 지상사용 3,055.7㎡ → 3,055.7㎡ ? 지하사용 195,163.6㎡ → 195,163.6㎡ ? 일시사용 19,648.9㎡ → 21,265.4㎡ (증 1,616.5㎡) ? 합 계 225,993.7㎡ → 227,610.2㎡ (증 1,616.5㎡) - 주요 변경사항 연번 대상 변경사유 변경사항 비고 1 101정거장 지하지장물 이설로 인한 굴착범위 변경 (일시사용토지 증가) - 상수관 2개소 45m 이설 - 전력관로 5개소 234m 이설 (당초)일시사용 19,648.9㎡ (변경)일시사용 21,265.4㎡ (증 1,616.5㎡) 2 101환기구 - 상수관 3개소 118m 이설 3 102정거장 - 상수관 6개소 184m 이설 - 전력관로 4개소 207m 이설 - 통신관로 2개소 125m 이설 4 103정거장 - 상수관로 2개소 50m 이설 5 103환기구 - 상수관로 1개소 33m 이설 6 104정거장 - 상수관로 2개소 36m 이설 ※ 실시계회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사업면적을 5% 범위 내에서 변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세부 변경내용 101정거장 101환기구 102정거장 103정거장 103환기구 104정거장 < 그간 추진사항(협의) > ○ '22.5.30.: 지장물 이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협조 공문 시행 요청(사업시행자→도기본) ○ '22.5.31.: 도로굴착허가 협조 요청(도기본→성동도로사업소) ○ '22.6.04.: 도로굴착허가 협조 요청 회신(성동도로사업소→도기본) - 해당구간은 도로포장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굴착허가 불가 ※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 '22.6.07.: 성동도로사업소 방문 업무 협의(도기본, 감리단, 시공사) - 도기본: 지장물 이설은 지하철 공사에 포함되므로 굴착허가 요청 - 성동도로사업소: 굴착허가 불가하며 대안 마련 후 재협의 요청 ○ '22.6.23.: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성동구, 성동도로사업소) ○ '22.7.11.: 성동도로사업소장 방문 설명 요청(동북선2과장) ○ '22.7.12.: 도로굴착허가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 조속 신청 요청(도기본 ? 사업시행자) ○ '22.7.13.: 실시계획 변경 전 조건부 굴착허가 협조 요청(사업시행자 ? 도기본) ○ '22.7.14.: 실시계획 변경 전 조건부 도로굴착허가 협조 요청(도기본?성동구, 성동도로사업소) 【굴착허가 대상구간(서울특별시도)】 위 치 이설대상 점용폭(m) 점용연장(m) 점용면적(㎡) 비 고 101정거장 상수관로 2.5 45 113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공사중지 상태임.(공기지연예상) 전력관로 1.4 234 328 101환기구 상수관로 2.5 118 295 102정거장 상수관로 2.5 184 460 전력관로 1.4 207 290 통신관로 2.0 125 250 103정거장 상수관로 2.5 50 125 파일항타 작업 103환기구 상수관로 2.5 33 83 작업구 굴착 작업 104정거장 상수관로 2.5 36 90 파일항타 작업 ※ 허가(협의)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향후계획 ○ ’22. 7. 18. ~ 22. : 관련기관 협의 ○ ’22. 7. 25. ~ 26. : 관련기관 협의 의견 조치계획 작성 및 제출 ○ ’22. 7. 27. ~ 28. : 실시계획 변경 고시 검토 ○ ’22. 7. 29. : 시보게재 의뢰 ○ ’22. 8. 04. :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붙 임 1. 실시계획 변경 및 고시요청 문서 1부. 2. 실시계획 변경 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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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22-1066]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_경미한 사항) 및 고시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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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4158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호 (02-772-7187) 관리번호 D000004581040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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