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전입(2022년 6월분) 1.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1373(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난방비 지원금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입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금 전입(2022년 6월분) 나. 사용기간 : 2022. 6. 1. ~ 6. 30. 다. 전입금액 : 라. 전입방법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일반예산, 내부거래지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702-01) 바. 전입기한 : 2022. 7. 20. 붙임 : 1. 서울에너지공사 난방비 지원금 청구 공문 1부. 2.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별도송부). 끝. 주무관 유민석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전결 07/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604 ( 2022.07.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yoominseok@seoul.go.kr / 부분공개(7)
26400709
20220716044507
본청
자원순환과-25604
D00000458136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