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216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세희 김유용 이창석 07/15 이해우 협 조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2.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공석으로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적극행정위원회 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 기능 《 심의·의결 사항 - 제8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컨설팅 내용으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최초구성 : ’21.4.1.) ○ 현 원 : 8명(위촉 5, 임명 3) ※ 임기: 3년(2021.4.1.~2024.3.31.) - 임명직 3명 :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 위촉직 5명(남 3, 여 2) ※ 위촉위원 성별 비율 : 남 60%, 여 40% ○ 구성현황(분야별) (단위: 명) 계 임명직 (공무원) 위촉직 감사경력자 중소기업 주거?도시 법률 회계 시의원 8 3 1 1 1 1 1 - ○ 자격기준 : 시 업무에 전문지식?경험 풍부, 감사부서 근무경력자 등 Ⅱ 위원 신규위촉 계획 신규위촉 배경 ○ 위촉직 위원(2명) 중도 해촉(’21.10.14., ’22.3.8.)으로 신규위원 추가 위촉 필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2명 해촉되어 현원 8명으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 위원회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명 충원 필요 ※ 위촉직 시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구성 후 행정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촉 예정 신규위원 위촉 대상 ○ 분 야 :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학계 인사 위촉 ○ 성 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으로 위원 위촉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위원회 위촉직 5명(시의원 제외) 위원의 성비는 남성 3명 여성 2명으로, 신규 위촉대상 2명을 여성으로 하고, 서울시의회의 위원회 구성 후 위원 추천 요청 시 남성으로 하여 위촉직 위원 8명의 성비를 동수로 맞출 예정임. Ⅲ 향후계획 ○ 신규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법률(법률지원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 2022. 7월 - 학계(서울시립대, 서울행정학회 등) : 2022. 7월 ○ 위원 중복 위촉 여부 등 확인(조직담당관) : 2022. 8월 ○ 신규위원 후보자 선정 : 2022. 8월 ○ 위촉장 수여 : 2022. 8월. 끝.
26400575
20220716044507
본청
감사담당관-26216
D00000458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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