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21년 업무검사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청과부류 6개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730(2022.4.22.)호 및 도시농업과-25759(2022.7.14.)호와 관련 됩니다. 2. 2021년 업무검사 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도매시장법인게 까지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 통지내역 나. 관련법규 1) 2) 3) 4) 5) 가) 다. 의견제출 기한 :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7/15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844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부분공개(5)
26399879
20220716044507
본청
도시농업과-25844
D00000458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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