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제출 1. 환경정책과-25276(2022.7.6.,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따른 우리 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 생태계보전부담금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의거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같은 법」제47조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 인·허가 내용(붙임 2, 3)을 우리 과로 보내주시기 바람 붙임 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개요 1부. 2. 작성서식 2부. 끝. 자 연 생 태 과 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代권지현 자연생태과장 07/15 안수연 협조자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시행 자연생태과-27254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98882
20220716044507
본청
자연생태과-27254
D00000458070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