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원의 직무 수행자 임시 선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원의 직무 수행자 임시 선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이사)의 궐위로 이사회는 개최할 수 없으니,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687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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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원의 직무 수행자 임시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687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8077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