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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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767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조영리 김덕환 07/14 윤재삼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 참가 업체의 수행 능력 및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18.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7호, ’18.12.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 계약기간 : 계약일~2022.12.31. ○ 사 업 비 : 16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개요 ○ 평가기간 : ○ 평가방향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건립 필요성 및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업체 선정,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해 공정한 평가 시행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배점 10점) (환경정책과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 70점) (평가위원회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 가격평가 (배점 20점) (환경정책과 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환경정책과 수행 서류심사) ?회사 보유 인력수 ?신용평가등급 ?유사분야 최근 3년간 실적 ?당해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10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회 수행) ?인력 편성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실행 방안 7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0 계 100 ※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우수기업 등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평가위원 구성 : 홍보 전문가 등 7명 - 위원장 : 1명(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홍보전문가 4명, 학계 및 환경전문 2명, 시민단체 1명 - 위원선정 ? 각 분야별 3배수의 평가위원 후보자로 예비명부 작성(총 21명) ? 입찰 참가업체 제안서 접수 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 다빈도 순 결정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제척 및 회피자 제외, 개인사정으로 참석불가 시 차순위자로 선정 (추첨자가 구성위원 수 미달 시 예비명부에서 선정) ○ 심사 진행 - 심사위원 소개 및 평가기준 설명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 - 제안서 발표(발표 10분, 질의 및 응답 5분) ○ 평가항목 ※ 심사기준 참고 - 인력 편성(10점), 사업의 이해도(20점), 추진 전략(20점), 실행 방안(20점) ○ 평가방법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투찰 가격과 수기제출 가격 불일치 시 전자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명단 1부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부 5. 보안각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8. 심사기준 1부 9. 평가표 서식 1부 10. 제안서 접수대장 1부. 끝. 붙 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21명) 위원수 전문 분야 고유 번호 소 속 예비명단 연 락 처 7명 3개 분야 21명 붙 임 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 결과 ○ 사 업 명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 추첨일자 : ’22.7.19.(화) ○ 추 첨 자 : 제안서 제출 4개 업체 ○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 순으로 제척 및 회피자, 참석가능 여부 등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전문 분야 위원수 고유번호 추첨자1 추첨자2 추첨자3 추첨자4 선정(제외) 사유 3개 분야 7명 홍보 전문가 4명 A-1 ㅇ ㅇ ㅇ 일정 불가 A-2 A-3 ㅇ ㅇ ㅇ ㅇ A-4 A-5 고령자 A-6 ㅇ ㅇ A-7 ㅇ A-8 A-9 ㅇ ㅇ ㅇ A-10 ㅇ ㅇ 학계 2명 B-1 ㅇ B-2 ㅇ ㅇ B-3 B-4 B-5 고령자 B-6 ㅇ ㅇ ㅇ 일정 불가 B-7 ㅇ ㅇ 일정 불가 시민단체 1명 C-1 C-2 ㅇ ㅇ C-3 ㅇ ㅇ 일정 불가 C-4 붙 임 3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명단 전문 분야 위원수 고유 번호 소속 이름 연락처 3개 분야 7명 붙 임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발표시간은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함 제안서 발표 이후 입찰자들의 입회하에 가격제안서를 개봉함.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투찰 가격액과 수기제출 가격 불일치 시 전자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와 발주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 2022. .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 임 5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소속 성명 (인)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 임 6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한 특정 업체가 본인이 과거에 근무하였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제안서평가를 기피하겠습니다. 3.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4.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 임 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 임 8 심 사 기 준 〈총 괄〉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정량평가 (10)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회사 보유 인력수 3점 ?신용평가등급 별도의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의함. ※ 별도기준을 참고 3점 ?유사 분야 최근 3년간 수행실적 3점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수 1점 정성평가 (70) 인력 편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적정성 ?세부 과업별 인력 배치 요건 충족 여부 ?전담 인력 투입 여부 및 규모 1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적과 업무 특성 이해도 ?성과 목표와 기대효과의 명확한 제시 20점 추진 전략 ?콘텐츠 제작 전략의 타당성 ?콘텐츠별 제작 방안 제시 능력 20점 실행 방안 ?콘텐츠 제작 계획의 전문성·적정성 ?일정 및 상세 업무의 구체성·적정성 20점 가격평가(20) ?가격평가 평점산식 20점 합계 100점 1 정량평가 □ 회사 보유 인력 수(3점) ○ 인력의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함 구분 기준자격 인력 수 점수표 9년 이상 경력자 9년 이상 광고·홍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9년∼11년) 3명 이상 3점 6년 이상 경력자 6년 이상 광고·홍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6년∼8년) 2명 2점 5년 이하 경력자 5년 이상 광고·홍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5년 이하) 1명 1점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절대 심사(3점) ○ 유효기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 제출 불가할 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8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2.6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2.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1.6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1.2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위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유사분야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3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수행실적 3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 유사분야 사업이란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광고 대행 등의 용역을 의미함 ※ 사업실적증명서(공공실적),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민간기업) 등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수(1점) ○ 용역 추진을 위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해 작성 구 분 배점한도 점 수 표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수 1 3명 이상 1점 2명 0.5점 1명 0.3점 □ 신인도 가감점 :우수기업 등 ○ 서울시 우수업체 지원시책에 의거 정량적평가(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점수 배점한도(10점)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 해당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기준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2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구분(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20 19 18 17 15 10 10 9 8 7 5 3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붙 임 9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평가항목 배점 업체명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회사 보유 인력수 3 신용평가등급 3 유사분야 최근 3년간 수행실적 3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수 1 중소기업(가점) 1 지역업체(가점) 1.5 고용창출(가점) 1.5 약자 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가점) 1 안전 보건 확보 정도 (가·감점) 2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감점) -5 총 합 계 2022. . . 작성자 : 환경정책과 시간임기다급 조영리 (서명) 작성자 :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서명)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사업명 : 자원회수시설 시민 소통 콘텐츠 제작 평가요소 배점 업체별 점수 가 업체 (1번 발표) 나 업체 (2번 발표) 다 업체 (3번 발표) 라 업체 (4번 발표) 인력 편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적정성 ○ 세부 과업별 인력 배치 요건 충족 여부 ○ 전담 인력 투입 여부 및 규모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과 업무 특성 이해도 ○ 성과 목표와 기대효과의 명확한 제시 20 추진 전략 ○ 콘텐츠 제작 전략의 타당성 ○ 콘텐츠별 제작 방안 제시 능력 20 실행 방안 ○ 콘텐츠 제작 계획의 전문성·적정성 ○ 일정 및 상세 업무의 구체성·적정성 20 합계(정성적 평가) 70 2022. . .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26398004
20220716044507
본청
환경정책과-25767
D00000458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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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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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환경정책과-25767 | 생산일자 | 2022-07-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조영리 (02-2133-3536) | 관리번호 | D000004580243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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