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①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②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③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분양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아울러,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로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1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753 ( 2022.07.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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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3753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5805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