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관련 실증기관 의견 회신 요청 1.「테스트베드 서울」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7호, 2019.6.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우리시는 4차 산업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모든 시정현장을 테스트베드(실증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 및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테스트(실증)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증 가능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련 부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여 붙임1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22.7.22.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 담당자에게 필히 공람 요청) 가. 제안내역 접수번호 지원유형 제안명 관련부서 ※ 관련부서는 기술 적용분야 및 업무 관련도에 따른 기업의 신청 등을 참고하여 지정함. 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검토내용 : 기존 보유기술 현황, 신기술 적용시 장·단점 및 수용여부, 실증장소 제공 등 - 제출방법 : 관련부서는 검토의견서(수용/불수용 포함) 필히 제출 및 공문시행 시 검토의견서 보안유지 철저 - 제출기한 : '22.7.22.(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수용으로 간주 - 제 출 처 : ybahn16@seoul.go.kr - 실증 관련 문의: 서울산업진흥원 담당자와 협의(서면심사 종료전까지 제안서 제출 기업과 협의 및 연락 불가) ※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 - 유의사항 · 기업의 기술제안서는 보안문서로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테스트베드 선정 후 제안기업과 수요부서간 실증(테스트) 진행(경제정책과 R&D예산 지원) · 현재 접수과제 사전검토 진행 중으로, 추후 실증기관 검토의견이 '수용'이어도 해당기업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결격 처리 될 경우 실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테스트베드 서울」추진절차 적용가능성 검토 (실증기관) 최종평가 모집공고 및 접수 (분기별) 1차 서면 심사 2차 대면심사 (기업발표) 산학연 심의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실증 및 모니터링 현장적용 실증확인서 발급 레퍼런스 후속지원 (공공구매, 판로개척) 접수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 실증(최장 1년) 판로개척, 투자유치, IP 컨설팅 등 서울R&D지원센터(수탁기관:SBA) 서울시 서울시·SBA ※ 선정기업에 실증사업비 지원(최대 4억원(일반형) 및 2억원(거점형), 경제정책과‘서울형 R&D 지원’ 예산) 붙 임 1. 실증기관 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기술제안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연구원장 주무관 안유빈 혁신기술팀장 염보미 경제정책과장 07/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4785 ( 2022.07.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46 /전송 02-768-8847 / ybahn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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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0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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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8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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