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401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代서병영 07/14 이승복 협조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14.(목)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22년도 상반기 자치구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시행 근거 ? '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55호, '22.1.11.) ? '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시행계획(공원녹지정책과-23853호, '22.6.15.)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6. 21.(화) ~ 7. 13.(수) 점검반장 점검조원 공원녹지정책과장 녹지관리팀(3명) 공원문화팀(1명) ? 점검대상 :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G·B - 종로, 성북,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관악, 송파, 강남, 서초, 중랑 ※ '22. 4월 특별점검 기 실시 7개 자치구(노원,강동,구로,강북,은평,강서,도봉) 제외 ? 점 검 반 ? 점 검 일 자 치 구 종로 광진 중랑 관악 금천 성북 강남 서대문 마포 서초 양천 송파 일 자 6.24 6.28 7.5 7.6 7.7 7.8 7.11 7.12 7.13 조 원 1조 2조 1조 1조 1,2조 2조 2조 1,2조 1조 ※점검반장 : 공원녹지정책과장 / 1조 : 녹지관리팀장, 서병영주무관 / 2조 : 김경선·이희정주무관 ? 점검방법 : 구별 불법행위 발생·복구완료지·복구진행 토지 등 임의로 3개소 지정후 점검 ? 점검사항 - 현 장 : 불법행위 발생 실태, 원상복구 조치현황, 재발생 여부, 복구이행 사항 확인 - 사 무 실 : 불법행위·이행강제금·행위허가 대장 적정 관리여부 주요 점검결과(조별) [1조 : 강남, 송파, 관악, 종로, 양천, 금천] ? 불법행위 적발 토지내 복구완료 후 재발생 현황은 없음 ? 단속된 불법행위의 유형은 대체로 물건적치(컨테이너 등), 공작물(야외테이블 및 그늘막 등), 불법주차, 용도변경(→주택), 증축(→창고시설), 무단경작 등으로 시정계고 후 약 70% 이상은 복구완료 됨 [※ 구별 주요 원상복구 현황] 점 검 지 사진1(발생) 사진2(복구완료) [종로구 : 평창동 254-10] ※ 주택건물 외벽 증축 [강남구 : 세곡동 92-1] ※ 대형차량 무단주차 [관악구 : 남현동 519-1] ※ 물건적치 [송파구 : 오금동 산3-3] ※ 무단경작 ? 양천구의 경우 불법행위자(임야토지내 캠핑차량 장기 무단 주차)가 구청의 시정계고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중 ? 복구진행 중인 건은 복구에 필요한 충부한 시간을 부여하고 완료후 별도 보고 점 검 지 복구 진행중 점 검 지 복구 진행중 [강남구] 불법용도 변경 (창고→주택) [종로구] 물건적치 : 컨테이너 [종로구] 무단 천막설치 [관악구] 공작물 설치 : 야외테이블 등 [2조 : 광진, 중랑, 성북, 서대문, 마포, 서초] ? 마포구 개발제한구역은 별도 특이사항 없으며, 불법행위 적발 토지내 복구완료 후 재발생 현황은 없음 [※ 구별 주요 원상복구 현황] 점 검 지 사진1(발생) 사진2(복구완료) [서대문구 홍은동 8-648] ※ 공작물설치 ? 단속된 불법행위의 유형은 공작물설치, 건축물 무단 증축 등이며 장기 미복구 사항이 있음. 점 검 지 복구 진행중 점 검 지 복구 진행중 [광진구] 공작물설치 [광진구] 불법건축물증축 [중랑구] 불법건축물설치 [중랑구] 공작물설치 [중랑구] 용도변경 [성북구] 불법건축물증축 [성북구] 불법건축물증축 [서대문구] 불법건축물증축 서대문구] 불법건축물증축 [서초구] 무단형질변경 자치구 통보사항 ? GB 단속·계도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민원제기 사전방지 ? 법령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시 위반사실, 근거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 복고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기한 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단, 경미한 사항이라도 자치구에서 대집행할 경우 필히 사전절차 준수 ? 원상복구 완료토지에는 가급적 재발방지를 위해 현수막 등으로 안내하고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설치 ? 상습적인 불법행위건은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적의조치 ?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신속 고지하여 임차인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 ? 기존 건축물 내 무단증축 토지는 건축과 등 유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 기재 조치 향후 조치 ? 2022. 7. : 점검결과 통보(→자치구) 및 조치결과 보고(→시) ? 2022. 8. : '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수립. 끝. 붙임 : 구별 점검결과표 1부(별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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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401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7983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