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약식통제단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자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계획보고(22.7.6.) 1. 관련근거 가.市 소방행정과-10050(2018.4.24.)호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나.현장대응단-24296(2022.07.07.)호 「약식통제단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자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요청」 2. 2022. 7. 6.(수) 15:28 강남구 선릉로 416(대치동) 신축공사장 화재로 인한 약식통제단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응소한 직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비상근무 현황 구분 내 용 대응단계 비상근무 (월 57시간 외 초과근무) 인 원 약식통제단 시간외 근무 18:00 ~ 19:26 (1시간26분 인정) 26명 나. 근무내용 : 신축공사장 화재에 따른 약식통재단 비상근무 실시 등 다.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약식통제단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내역(22.7.6.) 1부. 3. 초과근무명령서 등 1부. 4. 비상응소부(22.7.6.) 1부. 5. 통제단 운영일지(22.7.6.) 1부. 끝. 담당자 한철희 행정팀장 김경완 소방행정과장 07/14 신용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114 ( 2022.07.1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13 /전송 02-501-2969 / gkscjfgml1@seoul.go.kr / 부분공개(6)
26395219
202207150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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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5114
D00000458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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