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근무명령(7.14~16) 1. 「사업용자동차(택시,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2022. 7. 5.)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근무명령을 실시하여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시·구 합동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개요 (1) 근 무 일 : 2022. 7. 14.(목) ~ 7. 16(토) (2) 근무시간 : 20:00 ~ 익일 03:00(운수지도1팀 단속공무원), 19:00 ~ 03:00(일반직) ※ 시·자치구 합동근무 21:00 ~ 익일 02:00, (3) 근무장소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동서울터미널 등 (4)근무인원: 25명(세부인원 붙임문서 참조) - 7.14일 : 12명, 7.15일 :12명, 7.16일 : 3명 나. 행정사항 (1) 교통사법경찰 인원 근무 후 복명서 제출 (2) 휴일근무(토)시 대체휴무 부여 붙 임 : 합동단속 특별근무 명단 1부. 끝.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7/14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296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26394886
20220715045010
본청
교통지도과-34296
D000004579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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