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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94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7/14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생년월일: 19.) ○ 법인종류: 지원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명)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신청 내역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면적, ㎡)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토지 (대지) 원 ※ 평균감정가액 :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건물 합 계 ○ 처분사유 - 동 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부동산)인‘’은 이 있기에 하여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함. - 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예상 연간 이자수익이 하고자 함. ○ 매도 후 사용 계획 - 정관상 평가가액은 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평균액은 2,008,104천원이며 법인의 처분예상금액은 2,050,000천원으로 되었음. - 매도 후 발생한 현금은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시중은행에 거치하여 운영하고 예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 처분방법: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의 매매가격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제출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는 최대 조건의 금액으로 결정하여 매각하고자 함.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처분재산에 관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에서 법인 재적이사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임원 전원(이사 8명, 감사 1명 포함)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 또한, 처분신청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여 매매가를 평가하였으며, 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객관성을 확인하였음.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을 기본재산(현금)으로 교환 후 해당 예금의 수익을 목적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함. -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현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 소득으로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처분 신청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이사회 의결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건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하고, 처분 대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2개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되, 법인의 처분허가신청 금액인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매각)대금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 및 분사무소(지부)에 폐쇄에 따른 정관변경인가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합하며,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구청의 신청 검토 의견(검토 필요)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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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94 생산일자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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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58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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