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교환 추진 관련 대상지(안) 검토요청 1. 자산관리과-24135호('22.7.13.)와 관련입니다. 2.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는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이 사용 중인 시유재산과 우리시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간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교환 추진 관련 대상지(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포함되어 있어, 아래의 내용을 검토요청 하오니 '22.7.22.(금)까지 본부 재무회계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환 추진 대상지(안) ○ 처분 예정지 시유재산 구분 소재지 면적(m2) 가액(백만원) 활용현황 토지소유권 (재산관리관) 건물소유권 (재산관리과) ○ 취득 예정지 국유재산 구분 소재지 면적(m2) 가액(백만원) 활용현황 토지 소유권 활용기관 나. 검토내용 ○ 처분 예정지 시유재산 - 처분 시 문제점,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활용계획서 등 ※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경찰기능은 유지예정 ○ 취득 예정지 국유재산 - 취득 필요성, 시에서 국유재산을 사용게 된 경위 등, 대부료 납부 여부 및 납부 금액 등, 소유권 이전 소송 등 소송 진행 여부 등 재 무 회 계 과 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07/14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4668 ( 2022.07.1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
26394182
20220715045010
본청
재무회계과-24668
D00000458032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