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알림 1. 소방행정과-26762(2022. 06. 09.)호『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계획(알림)』와 관련입니다. 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직원의 2022년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2. 6. 23.(목) ~ 7. 13.(수) 나. 점검대상 : 다. 점검결과 : 붙임 참조 라. 안내사항<주요적발 내용> 1) 부양가족 추가 신청은 "지급", 지급정지 신청은 "고정미지급"으로 신청 ○ "미지급"의 경우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지급"으로 바뀜 2)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본인과 실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예-부산 지역의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있어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산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야 가족수당 수령 가능)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3)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1명만 수령할 수 있음(나눠받기 불가) ○ 가족수당 수령 대상을 바꿀 경우 중복되지 않게 주의할 것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기관 담당자께서는 조치사항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안내 후 이의사항 발생시 또는, 나. 자료 미제출자의 가족수당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이상 있을 시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고, 다. 지난 회계연도 반납 건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세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1부. 2. 부부공무원 이중수급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과,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김진우 경리팀장 김대성 소방행정과장 07/14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286 ( 2022.07.1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6 /전송 02-2187-8101 / paya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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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286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우 (02-3706-1346) 관리번호 D0000045800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