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결정결의 (2021 법정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 자치행정과-23998호(2022.5.26.)와 관련입니다. 2. 2021 국민운동 법정단체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용 : 2021년 서울시새마을회 등 3개 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나. 부과건수 : 13건 (잔액 5건, 이자 8건) 다. 부과금액 : 금1,918,050원(금일백구십일만팔천오십원) - 잔액(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금1,860,490원 - 이자(기타이자수입) : 금57,560원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차진경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14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761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4 /전송 02-2133-0777 / jkcha705@seoul.go.kr / 부분공개(5)
26391998
20220715045010
본청
자치행정과-26761
D00000458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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