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구환경교육센터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에 대한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종로구환경교육센터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에 대한 의견 회신 1. 종로구 환경과-21622('22.7.6.)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종로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前 환경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으로 기초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권한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었으며,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 또는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21.2.19.)」 제5장 5.2절(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5.2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1) 센터장은 … (중략)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시(기초센터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인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환경시민협력과장 07/14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23952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13 /전송 02-2133-1021 / wldls12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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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환경교육센터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3952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인 (02-2133-3613) 관리번호 D000004580032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환경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