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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과학관 부설주차장 일부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3262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정미숙 고중석 07/14 이정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과학관 부설주차장 일부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과학관 부설주차장 일부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2022. 7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과학관 부설주차장 일부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일부 부지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의 사용·수익 허가 갱신 계획임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ㅇ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ㅇ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한 운영사업자 선정 등 (총무과-6083, 2017.7.12.) ㅇ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갱신요청 □ 허가 개요 ㅇ 허가대상 시 설 명 층별 용 도 건축물 면적(㎡) 토지 면적(㎡) 계 전 용 공용 부설주차장 지하1층 전기차 충전기 설치 4.2 1.92 (0.64×3개소) 2.28 (0.76×3개소) 1.04 ㅇ 허가내용 - 사용인: - 허가서교부: ‘17. 7. 20 - 기 간: ‘17. 7.17.~ ’22. 7.16. (5년) - 사용료: 140,910원(’22년 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Ⅱ 갱신 계획 □ 갱신 내용 ㅇ 사용목적: 전기차 충전기 설치 ㅇ 추진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2항 ※ [제2항]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갱신 ㅇ 사 용 인: ㅇ 사용기간: ‘22. 7.17. ~ ’27. 7.16. (5년) ㅇ 사 용 료: <붙임1. 산출 세부내역서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2에 의거 큰 금액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호 (재산평정가액 기준) 제2호 (갱신직전 대부료를 반영한 재산가격 기준) ※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음 □ 행정 사항 ㅇ 사용·수익 허가 갱신계약 체결 : ‘22. 7.14. 이후 ㅇ 사용·수익 허가 및 임대료 부과·통지 : ‘22. 7월중 붙임: 1. 연간사용료 세부 산출내역 2. 22년도 재산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내역 3. 사용·수익허가 조건(안) 1부 4. 사용·수익허가 갱신요청서 1부. 끝.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3.28, 2022.4.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4.28>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2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개정 2022.4.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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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연간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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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2년도 재산가액 산출내역(건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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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별공시지가('21년~'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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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용수익허가 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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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전기차충전기설치 사용수익허가 갱신 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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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과학관 부설주차장 일부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262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970-4532) 관리번호 D0000045803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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