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보고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하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하용허가 행정재산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7-1, 9 [(구)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건물 나. 사용허가 사항 : 사용기간 연장(갱신) - 사용자 : 경기도지사 - 사용목적 :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 허가기간 : 2022.7.26. ~ 2024.7.25(2년) - 사 용 료 : - 사용조건 : 붙임 방침서 참조 붙임 사용허가 계획(방침서) 및 붙임문서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김민호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7/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331 ( 2022.07.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7 /전송 02-2133-0724 / dos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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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시립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허가(갱신) 계획외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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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331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5803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