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새서울철도(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 NSR 2022-0794(2022. 7. 13.)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통보하오니 2.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과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1) 공 사 명: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변경사유: 신사역 구간 복구공사 과정 중 점용계획 변경 및 신논현역 현장 측량 오류에 따른 점용계획 변경 3) 변경사항: 신사정거장 복구 3-1∼7단계 및 신논현정거장 복구 6단계 교통처리계획 변경(붙임 확인)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과로 제출하기 바라며, 변경내용을 적용한 공사중 소통대책(통합본 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 도우미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공사 시 통제수배치 및 공사완료 후 통보하기 바라며, 추가 점용 구간은 기존 점유공사와 동시 공사 금지 5)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 작성 제출.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복구계획 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자문회의 의결 절차 이행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도로법」제11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 붙임 공사 변경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나은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7/14 이수진 협조자 주무관 최세명 시행 교통운영과-25856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8 /전송 02-2133-1053 / nelee216@seoul.go.kr / 부분공개(5)
26390182
20220715045010
본청
교통운영과-25856
D000004579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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