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시행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 사무처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시행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 사무처리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4849(2022.7.1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22.1.11)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를 '22. 7. 12.일 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법 제2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과-4410(2022.6.27) 호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기 안내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진위 확인 및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인감증명법」및「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6. 증명청 및 발급기관(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은 인감증명 및 서명확인서 사무시 신고(신청)인 본인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제시한 경우,「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진위확인을 한 후 신분확인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인감증명 및 서명확인서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14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763 ( 2022.07.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jmk29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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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시행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 사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763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45800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인감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