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애완견의 아파트내 놀이터 출입이 위법한 행위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의 사유지로서 관리소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르면 이용자의 범위, 이용조건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205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390038
20220715045010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205
D000004578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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