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대표중임자 후보등록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요청하신 “동대표 중임자 후보등록 가능 여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동대표가 중임(연임)하면 동대표 후보자 자격이 결여되나 3차 공고시부터는 가능하다. - 2,3차 공고기간은 직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2개월이 지나서 공고하면 당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서 공고한 날부터 기준으로 2,3차 횟수를 정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 다른 2차, 3차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2차, 3차 선출공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개월이 지나서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새로운 1차 선출공고로 보아야 합니다. - 1차 선출공고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1차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선출공고를 하여야 하며, - 2차 선출공고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2차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차 선출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3차 선출공고가 되었을 때 동대표 중임자도 후보자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3차 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196 ( 2022.07.13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389869
20220715045010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196
D000004578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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