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블랙박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블랙박스)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노선 여객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설치의무 및 설치 기준과 방침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택시 블랙박스 설치 및 작동상태 유지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의 법적 의무나, 시에서 별도 규율할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이 공제조합(택시공제 또는 개인택시공제)을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하여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안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시스템(https://admc.tacss.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과 정묘정 주무관(☎02-2133-23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묘정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7/13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4142 ( 2022.07.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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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블랙박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4142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45790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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