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 외 관리비 징수 가능 여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관리동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 외 관리비 징수가 가능한 지 나. 답변 내용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 대상이 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2514&rowIdx=1254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188 ( 2022.07.13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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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188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790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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