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겸임금지 등”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준칙 제44조(겸임금지 등)제2항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임원도 동대표의 겸임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44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으로 보이진 않으나 활성화단체에 속하는 지는 준칙 제3조제8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정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칙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라면 해당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겸임금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191 ( 2022.07.13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389318
20220715045010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191
D00000457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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