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봉구 도시계획과-6593(2022.5.24.)호 및 서울시 도시계획과-24469(2022.6.29.)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 창동 산 48-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변경을 위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2022.6.15.) 심의결과(원안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1.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신주예 교육문화계획팀장 이승준 시설계획과장 07/0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3575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jjuyeah90@seoul.go.kr / 부분공개(5)
26389246
20220715045010
본청
시설계획과-23575
D00000456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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