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355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代전찬임 06/27 代이소영 협조 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6. 29.(수)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30 6.11. 【이의신청】 ? 2021년 5월 서울시 시민상 소년상 중 봉사협동부문 우수상 수상자 공적조서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나목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청소년 정책과 2022-31 6.20. 【이의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과 기타 업무매뉴얼 일체 【5호(의사결정과정)】 ? 요청 정보는 행정조사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행위자의 증거인멸 등 아동학대 조사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가족 담당관 2022-32 6.23.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일별, 성별, 연령별 사망자(2020.1.20.부터 현재) 【1호(타법령상 비밀),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감염병 발생 분석자료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잘못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감염병 관리과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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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355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5651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