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관리부) 사장 (경유) 제목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확인 및 제출요청 1. 세제과-25153(2022.07.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기확정(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해당기간 발생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2022. 4. 1.~ 6. 30. 나. 제출기한: 2022. 7. 20.(수)까지 ※ 법정업무로 기한엄수(기한 후 제출시 누락) ※ 제출처 : 2개 부서(세제과, 자산관리과) 다. 신고대상: 매출(임대·사용료) 및 매입(비용지출) 세금계산서 라. 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 1) 매출세금계산서발급총괄현황: 확인서식 붙임1 ※소관부서 및 수탁기관 분류 오류가 있는 경우 세제과로 통보 요망 2) 공제대상 매입세액 목록 : 작성서식 붙임2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작성서식 붙임3 ※콘텐츠사용(메크로) 오류시 콘텐츠사용설정 파일(붙임7) 설치한 후 작성하고, 붙임3-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임대료(사용료) 매출발생 부서[붙임1]는 모두 해당되며, 미제출시 가산세 발생함 4)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작성서식 붙임4 5) 수탁기관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서식 붙임5 ※ 붙임6 [제출서식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제출 붙임 1. 202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확인 및 제출요청(세제과 공문) 1부. 2. (붙임1)2022.1기확정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총괄현황(확인서식) 1부. 3. (붙임2)작성 제출서식(2~5) 및 작성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희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7/1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139 ( 2022.07.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kkamiu99@seoul.go.kr / 부분공개(5)
26388208
20220714050010
본청
자산관리과-24139
D000004579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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