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4640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배시연 김병완 07/13 안수연 협조 2022년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추진계획 2022. 7. 조 경 과 2022년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추진계획 시도로 가로수에 대해 사각전지 등 정형식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ㅇ 가로수의 정형식 수형조절을 통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ㅇ 맹아력이 높은 양버즘나무의 특성을 살려 가로수의 수준 향상 ㅇ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로 겨울철의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 Ⅱ 대상노선 선정기준 ㅇ 2021년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시행지 우선 ㅇ 무분별한 사각전지는 지양하고, 정형식 전지에 적합한 가로환경 고려 - 도심지내 축이 강조된 넓은 도로를 우선으로 선정 - 건축물 파사드와 조화 추구(하천변, 도로녹지 사면, 공원지역 제외) <서초구 반포대로>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초구 방배로> <종로구 대학로> Ⅲ 2022년 가로수 수형조절 세부내용 ㅇ 사업대상: 양버즘나무 1,441주(자치구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사업기간: 2022. 7. ~ 9. ㅇ 사업구간: 광진구 아차산로 등 11개 노선 - 기존 9개소, 신규 2개소(노원구 동일로, 송파구 송파대로) ㅇ 사업내용: 양버즘나무 사각전지 형태로 수형조절 ㅇ 소요예산: 242백만원 - 예산과목: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시설비 Ⅳ 유의사항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1.1.27.)관련 안전관리 철저 - 계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기준’ 이행여부 점검, 확인 - 계약상대자 소속 공사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의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 산림청「가로수 기술자 과정」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조경수 조성관리사」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 > ▶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청에서 이수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작업시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 보행안전도우미 반드시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 ㅇ 공사 발주시「입찰안내서」및「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 및 약한 가지치기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 붙임 1. 2022년 사업대상지 및 소요예산(안) 1부. 2. 사업대상지 세부검토 내역 1부. 3. 여름철 수형조절 방법 1부. 4. 가로수 여름철 수형조절 착/준공 보고서식 1부. 끝.
26388017
20220714050010
본청
조경과-24640
D00000457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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