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2년6월분)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6월 폐기물 반입분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 결의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2년6월분) 나. 반입기간 : 2022. 6. 1. ~ 6. 30. 라. 산출내역 : 붙임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참조 마. 납입기한 : 2022.7.28.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주무관 신동인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7/1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508 ( 2022.07.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shindongin@seoul.go.kr / 부분공개(7)
26386659
20220714050010
본청
자원순환과-25508
D0000045790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